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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근로보호사업
청소년 근로보호사업은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 및 근로고충 상담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근로권익 구제 및 노동인권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근거
「청소년기본법」 제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교육 및 홍보), 제 52조(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원)
대상
9세~24세 청소년 및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
내용
- 근로 청소년의 고충 상담
- 근로 청소년에 필요한 맞춤형 집단상담 및 교육 운영
- 청소년 근로보호 캠페인 및 아웃리치
- 청소년멘토 활동 지원
문의전화
청소년안전망팀 042-713-9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