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오 | 2019-11-13 | 조회 1,958
2020년 현장실습 관련 변경 사항 안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기관에서 운영하던 사회복지 현장실습 과정이 2020년 1월 1일자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현장실습 이수 시간이 기존 12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증가하게되어 그에 따라 기존 3주(주 40시간) 실습과정이 4주(주 40시간)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2020년 1분기(1월~3월) 사회복지 현장실습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추후 사회복지 현장실습 운영 및 모집에 대한 안내 사항은 1분기 내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의 교육연수팀 042-256-6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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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행정예고 공지사항>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 - 703호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1. 제정 이유
’19.8월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관실습 실시기관의 선정·선정취소,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
* 보건복지부령 제663호, 2019. 8. 12 공포, 2019. 10. 1. 시행
2. 주요 내용
① (전담 수행기관 지정)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업무 전담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수행기관은 매년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실적을 보고하도록 함
② (실시기관의 선정 등)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기준*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의 종류를 정하고, 심사절차 및 공고방법, 재선정, 선정취소 등 행정절차를 정하며, 선정이 취소된 경우 2년이내 재선정 제한
* (선정기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관실습 지도자 2명이상 상근
* (운영기준) 실습지도자 1명 당 동시 지도할 수 있는 학생수 5명 이내
* (선정취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선정요건이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기관이 스스로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③ (실습의 내용 및 방법)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운영을 위한 교육기관의 역할, 기관실습과 실습세미나의 교육내용에 대한 기준을 설정
④ (심의위원회 구성) 실시기관의 선정, 비선정 및 선정취소 등 심의를 위해 7인 이상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협회에 두고, 임기 및 운영 방식을 정함